대법원장 주재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를 직접 주재한 최초의 자리 –
- 상고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대 형성, 향후에도 사회 각계의 의견 두루 수렴 예정 –
■ 개요
대법원은 2019. 7. 24.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 유관 학회 임원진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저명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함
▶ 오늘 간담회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에 따른 것임
▶ 대법원장 취임사 中 (2017. 9. 26.)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간담회 논의 내용
▶ 대법원과 법학계는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고제도 개편이 사실심 충실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을 같이하였음. 나아가 대법원과 법학계는 상고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추진 방식에 관하여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방안 중에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향후에도 법학계에서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였음
■ 간담회 의의 및 향후 계획
▶ 그 동안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에 관한 논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오늘이 최초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여러 방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역할에 부합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