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감치 집행기간 연장,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을 목적으로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19. 7. 18.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종전과 같고,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것임
○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3호).
○ 그런데 기존 「가사소송법」및 「가사소송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관하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준용하였고, 이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붙임 1. 2 자료와 같이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고, 「가사소송법」제67조 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그 중 특히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르고, 가사재판 절차에서의 감치는 이미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재판절차를 거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치에 이르게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감치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의 집행기간 연장으로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 방지 및 복리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