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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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5. 30. 원고가 신용카드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서의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여, 비록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일부 기각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산정기준에 관한 것임)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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