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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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4. 18.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1,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2)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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