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7. ~ 8.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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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 8.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19. 3. 7. ~ 3. 8.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①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②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③ 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첫째 날에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서울과 부산에만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19. 2.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전국 9개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차원에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제도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국민의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관의 헌법적 판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재판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방안,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도입을 포함한 감사기능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첫 번째 토의주제로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현재 법관사무분담은 각급법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 중이나, 주요 쟁점에 관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어 법원행정처 차원의 공정한 법관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권고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① 언론에 보도된 사시 출신 법관과 변시 출신 법관의 사무분담 순위, ② 법관 외 법조경력의 배석기간 산입 여부 등을 논의함
■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토의주제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인사 환경의 변화, 사무분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지할지, 만약 폐지한다면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함
■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 세 번째 토의주제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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