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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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 대법원은 2019. 2. 14. 및 18.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19. 2. 25.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9. 3. 1.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2)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3)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4)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종래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하는 등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함
■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한편 시범실시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추천되지 아니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더불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하여, 2019. 2. 1. 발표예정인 인사에서 1)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2) 고법판사가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될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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