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6443 직무유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9. 서대문구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학교 소속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학교 소속의 A교사로부터 학교 소속의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교장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도1644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