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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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1. 23.(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으로부터 연구결과 보고를 듣고,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방향을 제시  
      ■ [연구 배경 및 경과]  

 ▶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가‘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이자 존립기반으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부의 안건으로 제시함 

 ▶ 사법발전위원회는 제2차 회의(2018. 4. 17.)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서, 그 방법으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상대로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함

 ▶ 법원행정처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을 연구진으로 선정하여,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설문항 개발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도록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함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책임연구원인 김제완 교수 이외에 최승재 변호사,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각 공동연구원으로, 이정선 변호사(법학 박사), 김만수 교수(사회학 박사)를 각 연구원으로, 두 명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법학 박사과정)을 각 연구보조원으로 구성하고,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1.까지 연구를 진행함 

 ▶ 이번 연구는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인 ‘연고주의’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의 인식을 심도 깊게 조사함

 ▶ 연구진은 아래와 같이 총 2,439명에 대하여 세 개의 대상 구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 일반국민: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료를 토대로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하여 17개 광역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조사함.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전문 조사원이 테블릿 PC(CAPI)를 통해 개별면접으로 조사 진행

  • 법조직역종사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 검찰 직원, 변호사 사무원 총 1,391명(임의 응답)을 상대로 2018년 7월 24일부터 2018. 8. 24.까지 온라인 조사

  • 전문가 등(심층인터뷰): 변호사, 교수, 판사, 검사, 법조출입 기자, 국회의원, 국회 소속 박사,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근무자, 교도소 수형자 등 총 9개 직군 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연구원들이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
     ▶ 이번 연구는 전관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까지 전관예우에 포함시켜 인식조사를 시행함. 다만 응답결과에 있어 두 현상의 구분은 이뤄지지 않음

■ [연구 결과]

 ▶ 연구진은 총 320쪽이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의 요지를 21쪽으로 요약하여 제출함
 ▶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 역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될 예정임
■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요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김제완 교수(책임연구원)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전문위원 제1연구반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넓고도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연구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전관예우 실태조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전관예우 실태조사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2,000명이 넘은 국민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및 연고주의에 대한 대규모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이번 연구는 국민들에 대해 총 64문항으로 된 상세한 설문을 통한 대면조사, 다양한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33문항으로 된 온라인 조사, 국회의원에서부터 교도소 수형자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혼합하여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인식을 심도 깊게 조사하였음   

 ▶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고,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폭넓은 실태조사에 의해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 법조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실태조사가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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