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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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10. 23.(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법관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이 담당할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절차 또는 그 결과로서, 공정한 재판 및 법관 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법행정 분야임

 ▶ 그럼에도 각급 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권이 남용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
 ▶ 따라서 다른 사법행정 분야와 달리 법관들이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법령에 규정함이 바람직함
■ [건의문 내용]
공정한 법관사무분담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에 대한 신뢰,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다수의견)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의결기구로 법원장 및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수의견)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자문기구로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 업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분담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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