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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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 의결

 

■ 2018. 8. 21.(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13. 1. 1. 이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이하 ‘민사 등 사건’)의 판결서는 모두 공개되어 원하는 국민들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 옴 

  ▶ 이 이외에도 2006. 5. 1.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서의 사본을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의 경우 전국 법원에서 13,438명의 신청자들에게 형사 및 민사 등 판결서가 제공되었음 

  ▶ 그러나 위에서 본 현행 판결서 공개제도는 형소법 및 민소법에 따라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 및 사법절차의 투명화 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즉, 법원명을 특정하여야 함)되며,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공개범위가 제한됨 
     ●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법원명 이외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여야 함.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은 허용되지 아니함[반면, 민사 판결서(행정, 특허, 선거사건 포함)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법원명만 특정되면 되고, 임의어 검색도 가능함]
 
■ [건의문 내용]
 1.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판결서를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3.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 등 판결서뿐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선방안 건의의 의의]

  ▶ 기존 판결서 공개의 한계를 극복하여 판결서 공개범위를 훨씬 넓힘은 물론 판결서에 대한 손쉬운 검색·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사법정보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리라 기대됨.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을 방안도 함께 강구될 예정임 
  ▶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판결서 공개범위의 확대 및 개인정보 등 보호 방안 마련에도 적극 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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