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3081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20.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는데, 그 용접불씨 또는 용융물이 작업공간에 있는 구멍이나 틈새를 통하여 빈 공간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선박 일부가 소훼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308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