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2094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7. 24.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①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인 계측자료나 그 시험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하였고, ②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정비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선미 램프의 풍우밀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④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의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각 한국선급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