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8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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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8. 7. 23.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2018. 4. 30. 및 2018. 6. 11. 수정안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거쳐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
■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등 5개 범죄군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별지 참조(아래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양형기준 수정만 소개함)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내용(2018. 4. 30.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대유형1. 체포·감금

○ 범죄유형분류 수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 상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삭제함

○ ‘상습’범과 ‘특수’범을 양형인자로 추가: 상습범 및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상습범 및 특수범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대유형 1.의 소유형 1. ‘일반체포·감금’ 유형에 상습범과 특수범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1년 6월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함
◆ 대유형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상 사동학대중상해_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 6월-3년

2년 6월-5년

4년-7년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 6월-5년

4년-7년

6년-9년 10년

○ 형량범위 상향

­ –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함

­ – 아동학대중상해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이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의 형을 권고하게 되었음

­ –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함. 이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권고하게 되었음
    ※특별조정: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을 정하고 그에 따른 형량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가 1개 있는 경우에는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가 1개 있는 경우에는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가 1개, 특별가중인자가 1개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기본영역에 해당함. 그런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1.5배 가중)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즉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이 10년이 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특별조정을 하여 15년(= 10년 X 1.5배)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됨
○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함

­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상의‘영유아’에 해당함. 영유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하여 특별히 심신이 보호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가 유기·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 외부에 적절한 구호를 요청할 수 없고 그 후유증 또한 중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보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임 – 영유아에 대한 범행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 가중양형의 방식과 관련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기본, 감경, 가중의 각 영역 내에서 가중처벌을 권고하는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함
○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반가중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도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추가함
 
(2)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내용(2018. 6. 11.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범죄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하고, 특히 가중영역의 상한이 8년에서 9년으로 상향됨으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3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음.

○ 종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인질강도죄를 기존 인질강요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면서 해당 기존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하고, 특히 가중영역의 상한이 5년 6월에서 7년으로 상향됨으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0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음.

○ 대유형1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
­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비록 법률상 약취, 유인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 목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및 이를 주된 양형참작사유로 삼는 재판실무를 반영함으로써 양형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도모함
 
(3) 향후 일정

○ 2018. 7.경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18. 8. 15.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8. 9.부터 6기 양형위원회 설정범죄(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설정작업 개시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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