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민사 국민참여재판 실시 및 배심조정 제도 …
■ 2018. 6. 26.(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등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18. 6. 5. 제4차 회의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형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의문이 채택됨
–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 국민참여재판 관할을 확대하고(일치된 견해),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다수 의견)
▶ 형사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따라 민사재판 영역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형사재판에 관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이 제도가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반영하는 사법참여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 이에 따라 민사재판에 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함
■ [건의문 내용]
1.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민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서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사재판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들이 변론절차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참관한 후 평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배심조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건의의 의의]
▶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내지 독립된 증거수집제도가 없고 집중심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사 국민참여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나 정의관념을반영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같은 집단적 분쟁 사건에서 민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함
▶ 또한 배심재판의 형태와 유사하면서도 조정의 형식을 통해 민사재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장흥지원, 부천지원 등에서 실시된 바 있는 ‘배심조정’을 제도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함
■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