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624 공무상비밀누설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4. 26. 피고인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❶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누설하고, ❷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