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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2인
2017-03-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단 가·나 등급)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을 내정하여 내려 보내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정책 추진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 업무 등에 있어서 국가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또한,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에서 보듯,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했음.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다른 경우,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두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단 가·나 등급) 또는 장학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을 내정하여 내려 보내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정책 추진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 업무 등에 있어서 국가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또한,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에서 보듯,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했음.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다른 경우,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두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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