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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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관련 안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나?

  • 변론진행 방식의 개선과 순서, 재판의 주요 논쟁 등 – 

[새로워진 공개변론 방식: 어떤 부분이 바뀌나?]
 ○ 쟁점별 집중 토론 방식  

   – 쌍방 대리인과 참고인들의 설명식 내지 강연식의 일방적 진술 대신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에 따라 쟁점별로 재판부와의 토론식으로 변론을 진행함

    ⇒ 각 쟁점별로 쌍방의 간략한 요지 변론을 듣고(각 2분 30초 내로 핵심을 말하여야 함), 그에 대한 대법관들의 적극적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
   – 자유 토론 방식에 따른 효율적 시간 운용을 위하여 개별 질의응답의 기본 시간을 5분으로 함(경과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 시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질문·반박 등 토론 가능  
 ○ 언론 등을 통하여 ‘재판의 실질적 쟁점’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판 당일에는 1장짜리 <사건안내서(법정 좌석배치표 포함)>를 방청객들에게 배부함 

 ○ 법정 구조 및 실시간 중계방식 개선

   – 대화가 용이하도록 법대와 가까운 거리에 변론 진술대를 추가로 설치함

     2017. 12. 하순경 설치 완료 ⇒ 약 5m에서 3.9m로 가까워짐

   – 조명 낮추고, 자막 처리 방식도 개선
    ⇒ 중계방송이 되더라도 소송관계인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최소화하고, 자막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현직 정보 이외에 기타 경력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변론 진행의 순서와 참여자들]
 ○ 원고(피상고인)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양제상 외 2인

                                              법무법인 여는(2017. 12. 29. 추가 선임)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상고인)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5인 

 ○ 참고인(아래 쟁점 3.에 한함)  

   – 원고측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피고측 하상우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 아래 쟁점별로 변론을 집중하여 진행

   1.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2. 휴일근로도 1주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3.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사건 재판 결론의 사회·경제적 영향  
 ○ 예상 시간표

공개변론 예상 시간표

제목

발언자(예상)

시간

주요내용(예상)

개정선언
사건 경위 및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대법원장

5분

 – 쟁점에 관한 설명
– 진행 규칙 안내: 시간 내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토론 가능 

쟁점1(약 15분)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쌍방 대리인:
원고 측 양제상
피고 측 최유라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

주심 대법관 및 다른 대법관

약 10분

  • 원고 측 김건우, 피고 측 조영찬도 참여

쟁점2(약 25~30분)
포함된다고 가정할 대 각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쌍방 대리인:
원고 측 양제상
피고 측 김예슬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

주심 대법관 및 다른 대법관

약 20~25분

  • 원고 측 김건우, 피고 측 조영찬도 참여

쟁점3(약 20~25분)
산업현장의 실태 및 사회경제적 영향

쌍방 대리인:
원고 측 장석우
피고 측 김지현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

주심 대법관 및 다른 대법관, 쌍방 참고인

약 15~20분

  • 주로 쌍방 참고인 들에 대한 재판부 질의응답 예상됨
  • 원고 측 양제상, 피고 측 조영찬도 참여

종합 세션(9분)

재판부
(대법원장)

약 5분

  • 핵심 논지 확인

 

쌍방 대리인
원고 측 김건우
피고 측 조영찬

각 2분
(총 4분)

  • 종합변론

폐정선언

대법원장

1분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의 좌석배치표(2018년 1월 기준)]
 
 
[사건의 경위, 소송경과 및 주요 논쟁] 
 ○ 사실관계

  –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일 4시간씩 근무하였음 ⇒ 주당 48시간 근무 

  –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 소송 경과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 원심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하였고, 2017년 11월 변론을 결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참고인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을 2018년 1월 18일 14:00로 지정함 (현재 동일쟁점 관련 상고사건이 21건 더 있고, 각 원심의 판단은 나뉨)  
 ○ 상고심 재판 논쟁의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된다면 휴일근로는 평일의 근로와 구별되는 것일 뿐 연장근로에 개념상 해당하지 않고 최대 주당 68시간 근무 가능하나, 반대로 휴일이 포함되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하고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됨 ⇒ 근로시간 단축 여부

  –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고, 다만 강원산업 사건(90다6545)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 중복가산을 인정한 판결이 있음   

  –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40시간 기준이 적용되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임금 가산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음 ⇒ 중복할증 여부  

     휴일근로의 성격,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과 취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해석, 강원산업 판결의 의미 및 타당성 등이 주요 논점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강원산업 판결 이후에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한하여 가산임금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임

 ○ 실시간 방송 중계

  – 2018. 1. 18.(목) 오후 2시부터 약 80~90분 예상됨

  –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 네이버TV 실시간 중계

  – 대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생중계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cture in Picture) 방식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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