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7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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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7차 정기회의 개최

 

■ 2017. 12. 14.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1:00 회생·파산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7. 12. 14. 10:30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장경덕, 홍성준 위원 연임 위촉, 정준영, 박찬익, 박재완, 윤병태, 윤창호, 정용석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3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7. 11. 28. ~ 2019. 11. 27.) 공식 출범
■ 제7차 정기회의 

  – 2017. 12. 14. 11: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7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7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관계인 선임 과정에서 사용할 양식 등 통일 방안과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각급 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에 의견조회 시 첨부하는 절차관계인 이력서 양식과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정 시 작성하는 평가표 양식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회생에서 외부회생위원 제도는 겸직이 제한되고, 인가 전·후 모든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외부 전임 회생위원 제도로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 방식으로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임 회생위원 제도에 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전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전임 회생위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초기에는 법원 내부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업무보조를 위한 실무관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되, 법원 외부에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배제할 필요는 없음

   ② 외부 회생위원이 인가 이후의 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 회생위원이 인가 전·후의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사건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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