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0648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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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5도10648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압수 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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