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교부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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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교부 개선방안 시행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게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 10. 1.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현행 방식에 의하면, 피의자심문 시 사전에 변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청구서 접수 익일 또는 당일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므로 피의자심문에 앞서 변호인의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규칙,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직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이한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장수가 30쪽을 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팩스 등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선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신청 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속영장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영장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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