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54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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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54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29.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 성O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105만 원을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는 성OO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성OO으로 하여금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금전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43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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