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17. 2. 27.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2017. 6. 1.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7. 5. 12.(금)부터 2017. 5. 22.(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절차를 개시합니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아우름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