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3수18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3수1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