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보다 투명하게
대법원은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개하기로 밝혔습니다.
보관은행 평가요소는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업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은행 중 일부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보관은행 선정을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대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해지고, 심사는 10월 이후에 실시됩니다. 그동안 법원이 새로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개경쟁방식을 실시하여 온 것에 더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은행에 대하여도 시범 실시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은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 때에 공탁금 보관은행의 기준을 공개하는 등 보관은행의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이번 법원의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탁금 보관업무는 일반 예금업무와는 다른 복잡한 업무입니다. 공탁업무는 법원의 재판절차나 강제집행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예금자가 일방만 존재하는 예금과 달리 공탁금은 돈을 맡기는 사람과 찾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공탁금 보관업무의 특수성과 은행이 교체될 경우 재판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은행을 자주 교체하기 보다는 예전부터 공탁금을 보관해 온 은행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적격성심사를 통하여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지만, 그동안 보관은행이 공탁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부 은행에 대하여 공개경쟁방식의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은행을 교체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장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