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다23053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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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다23053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2. 15. 한센병 환자들이 원고가 되어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로서,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상대방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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