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3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7. 2. 6.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2017. 2. 6.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 사회: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정준화 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판사)
○ 지정토론자
▶ 도주·범인은닉, 위증범죄: 홍승희(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통화·유가증권범죄: 구길모(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최승재(변호사)
▶ 대부업법위반범죄: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연운희(변호사)
공청회 결과 요약(지정토론 요지)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특수도주죄에서 ‘특수’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은 ‘수용설비 또는 손괴’, ‘폭행·협박’, ‘2인 이상의 합동’만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를 특수도주 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특수범죄의 체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홍승희 교수)
☞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중 ‘현저한 개정의 정’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홍승희 교수)
☞ 양형인자로서 ‘범죄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성중탁 교수)
☞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정할 때 양형통계를 참고하되, 과거의 양형실무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성중탁 교수)
▣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통화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법정형이 동일한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구길모 교수)
☞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구길모 교수)
☞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거나 기법을 개발하여 위·변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최승재 변호사)
☞ ‘통화·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최승재 변호사)
▣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대부업법위반 유형에서 ‘채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법상 지려천박에 해당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범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채권추심법위반의 경우,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취득한 금전이 정당한 원리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대부업법위반의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유형에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연운희 변호사)
☞ 채권추심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인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 유발’에 해당하는 사유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연운희 변호사)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17. 4. 10. 전체회의에서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향후 일정
○ 2017. 3. 13 : 자문위원 회의 개최
○ 2017. 4. 10. 16시: 양형위원회 제78차 전체회의 ⇒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