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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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2016. 12. 2. 10:00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 후, “국민들에게 법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사법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심급별 심리방식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재판제도 구현, 법원의 문제해결기능 강화 등의 제도 및 실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 마련, 구성원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후, 전국의 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등 2016. 6. 16. 발표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면서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전국 법원 법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관의 비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사재판제도의 구현을 위해 1심과 항소심의 심리방식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심에서 주장 정리와 증거 조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무분담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법원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법부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양성평등담당법관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가이드북 제작 등의 방안과 고충처리법관을 통한 법관의 고충 해결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민사 사물관할 개편, ▲ 치료명령부 집행유예제도, ▲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 ▲ 회생·파산위원회를 통한 도산감독기능 강화, ▲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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