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다216731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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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6다216731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0. 13. 재해사망보험 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주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하자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는바, 위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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