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 수호, 봉제사(奉祭祀)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