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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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8. 17. 피고들이 OO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위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임)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여,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파기환송, 나머지 피고들: 원고 청구 기각 확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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