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다99515 손해배상 등_문화방송 사건) 관련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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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3다99515 손해배상 등_문화방송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7. 14. 광우병 보도 관련 피디수첩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원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판결 이후에 社告와 뉴스데스크 방송프로그램,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되며, ➁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피고 문화방송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➂ 그 과정에서 피고 문화방송이 한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9951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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