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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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 추진

 

▪ 전자소송 시행 이후 매년 소송자료 폭증 ⇨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300쪽을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을 훌쩍 넘는 상고이유서 제출
 
▪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함
 
▪ 제한 분량의 상한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쪽으로 설정
 
▪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방안은 두지 않기로 함
 
▪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함
 
▪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민사소송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사소송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상고이유서·답변서 분량제한 신설
   ・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하여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함

 
●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 신설
   ・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

   ・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 신설
   ・ 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함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폐기 규정을 참작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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