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재심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또는 형사보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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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재심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또는 형사보상결정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013다200759 외 3건의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일이 언제이었든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 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 ②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단, 형사보상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재심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확정 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2다204365)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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