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론보도해명] 서울시 공무원 강등사건 관련 일부 보도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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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보도해명] 서울시 공무원 강등사건 관련 일부 보도 등에 대한 …

 

※ 본 판결(대법원 2016두31586)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닙니다.

※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고 처분이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판결은 징계처분도 행위에 비례하여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유독 원고를 중징계한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1. 원고(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는 건설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식사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놀이공원 입장권(비매품, 12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약 66만 원 상당 금품수수를 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서울시에서 해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다음,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가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 송파구청의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기준과 ◑ 이 사건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등처분이 형평과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즉,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르더라도 수동적인 금품 수수로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정직, 감봉과 같은 처분이 가능하고, 강등에 처한 전례가 없는데 유독 원고의 경우만 중하게 처분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5. 해당 공무원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정직, 감봉 등의 상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럼에도 마치 금품수수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이 표현된 일부 보도는 판결의 의미를 심각히 오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공보관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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