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경향신문 2. 19.자 ‘한국은 아직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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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경향신문 2. 19.자 ‘한국은 아직 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언론보도해명] 경향신문 2. 19.자 ‘한국은 아직 식민지인가?’ 칼럼에 대한 해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 5. 역사학자 이○○이 자신의 저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학과 교수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역사학자 이○○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과 관련하여, 경향신문 2. 19.자 오피니언란에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한국은 아직 식민지인가?’라는 제목하에 “국가가 훈장을 줘도 모자랄 역사학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다니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위 판결이 학문의 자유를 제약한 중세의 갈릴레오 재판을 연상시킨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김○○ 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김○○ 교수가 저서에서 ‘백제가 야마토정권의 식민지’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지 않았으며, 임나일본부설을 명백히 비판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역사학자 이○○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 1605 판결 관련 언론보도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관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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