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대법원은 2016. 2. 12.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6. 2. 22.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였고, 1심부터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내려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14년 발표한 지역법관제도 폐지에 따라 2015년 정기인사에 이어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하여 권역 외 전보를 시행하였고, 나아가 재경 고참 법관의 중대규모 지방권 지원장 보임 및 지역거점법관의 지방권 수석부장․지원장 교차보임을 확대하여 권역 간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해 졌습니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를 최초로 2명 배치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인사에서 배려하였고,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을 최초로 각급법원 재판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임법관 연수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재판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