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14도3363 배임)
대법원은 2014. 8. 21. 2014도3363 배임 사건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채무자의 ‘자기에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