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11차 회의(소송구조활성화+사회적약자지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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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11차 회의(소송구조활성화+사회적약자지원) 보도자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2014. 5. 14. 오전 7:30 ~ 오전 9:00 대법원 3층
–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의결
 
■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 의결
–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관련 법령‧규정 개정 등을 통한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와, 대한법률구조 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소송구조제도의 질적 향상을 함께 추구함
–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 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 의결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은 장애인, 외국인‧이 주민 등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통합사법지원센터 설립, 사법지원관 배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2014. 6. 3. 오전 7:30 대법원
– 재판제도 개선방안 의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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