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381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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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4381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4381 판결 해설 –
     
     
    • 그런데 주된 공소사실의 정확한 내용은 피고인이 고인 명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다음(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인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으로 16일 뒤 사망하게 하고도(살인), 마치 고인이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사기)는 것임
    • 제1심에서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된 공소사실 중 살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법의학적 견해 등을 바탕으로 살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함
    •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부수적 공소사실인 절도,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함
    • 이어, 대법원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그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의 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음
    •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임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인을 강제로 질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과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취지임
    • 국민에게는 흔히 ‘낙지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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