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관련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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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관련 보 …

 

○  대법원은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의 세부절차를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이하 “규칙안”이라 함)을 2007. 7. 25. 입법예고하였음
 ○  규칙안은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참여재판절차의 배심원의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관계기관은 2007. 8. 14.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임
 ○ 대법원은 국민이 형사사법에 참여하게 되는 제도를 입법화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 조만간 법률해설집과 관련 매뉴얼, 실무지침 등을 완비하는 한편, 모의재판을 전국법원에서 실시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검찰, 변호사 등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규칙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기를 기대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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