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30.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