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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017.03.1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2인
2017-03-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0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