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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1인
2017-03-17
여성가족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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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착수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재산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착수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재산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