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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3-16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7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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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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