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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2인
2017-03-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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