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위헌] -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8.부터 2018. 7.까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자신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다음부터 ‘성적공개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다음부터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성적공개조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례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성적공개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성적공개조항은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2017. 12. 12. 이후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례조항은 그 이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특례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적극)
○ 특례조항은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한정하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이다.
○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실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는다.
○ 변호사시험 성적은 전산화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성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고는 내부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매년 3,000여 명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답안지 등 답안 자료의 분량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의 업무 부담은 성적 정보 보관에 관한 것이지, 답안 자료 보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설령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답안 자료 보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답안지를 스캔하는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 변리사시험, 의사국가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의 성적 정보는 현재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각 시험의 응시자는 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대학교 성적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그 공개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업무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특례조항은 짧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본인의 성적에 접근할 수가 없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열람한 성적 정보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이러한 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우수성 판단의 핵심적인 정보로 이해할 경우, 시험의 성격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 성적 정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중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 놓이는데,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진다.
○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는 답안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청구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게 될 경우, 답안 원본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 이러한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한다.
○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핵심은 이해관계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고,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넘어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간 내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특례조항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그 수범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는 점, 법무부가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등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무상 2015. 7. 9.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왔으므로 수범자 중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조항이 정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열람한 성적을 인쇄하거나 열람 화면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성적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2015. 7. 9.부터 약 3년 가까이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다.
○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의 의미와 기능,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과 이직에 관한 현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법령조항에 대하여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