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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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관(1층, 33㎡ 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허용(안 제9조)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어린이의 교양 함양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33제곱미터 이하, 1층) 설치허용

 

나.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대학 종류에 전공대학 포함(안 제11조)

 

도시공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기숙사 요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

 

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안 제9조)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개축 등 허용

 

라. 유치원 설치기준 마련(안 제1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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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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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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