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8호
「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기장 운영체계 정비와 집행을 통해 정돈된 제복착용 풍토를 마련하고, 시대상황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기장의 종류를 확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장의 종류를 현재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기장의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수여 절차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는 별표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삭제(안 제3조)
라. 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마. 기장 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안).pdf
(법령안)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