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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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를 공고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 공고 절차ㆍ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제2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령안




                          (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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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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