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까지 동 명세서 등 대신 추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세무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반가정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서 정한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처음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을 30일마다 누적하여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조세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유예됨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2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대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최대 90%로 확대함
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가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저부가가치 용역인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상호합의 신청인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함
자. 국제적인 우회거래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을 실질거래에 따른 국내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로 인한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50%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입증책임전환 대상에서 제외함.
차.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추정과세가 적용되는 요구자료의 범위를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자료로 정하고, 추정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서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정함.
카. 특정 외국법인이 실제 배당 지급시 종전의 배당간주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외국정부의 실제 배당세액결정 통지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타.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수동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파.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도록 명확화
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법률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대통령령 규정 또한 이에 맞추어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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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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